경기도 과천시는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과천시 내 독거노인, 기초의료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중개서비스 기준 금액을 1억 원 이하로 확대 운영한다. 

무료중개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실시중인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과천시의 155개 개업공인중개사 중 55개소에서 재능기부 방식으로 참여했다. 

시는 이번 무료중개서비스 확대로 지역 내 760여 세대 1,000여 명의 저소득층이 계약 시 혜택을 받고,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 부담을 해소,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재능기부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만 보여주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에 대해 전액 무료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과 참여를 위한 재능기부에 참여해 준 공인중개사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정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2-3677-2155, 2156)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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