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빈곤단체와 전문가, 복지부 등 13명으로 구성… 명칭과 실효성 관련 논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6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관협의체는 장애·빈곤단체 4명, 전문가 6명, 보건복지부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장애·빈곤단체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상임위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이, 전문가로는 △순천향대 허선 교수 △상지대 류만희 교수 △공익인권법센터 공감 박영아 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기초보장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도경 건강보험연구센터장 △평택대 손병돈 교수가, 보건복지부에서는 ▲배병준 복지정책관 ▲양동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명칭과 위원장 선임, 실효성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 됐다.

우선 명칭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만든 협의체인 점을 감안, ‘부양의무자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로 제안됐다.

위원장은 민·관협의체의 취지에 맞게 공동위원장 체계가 제안됐고, 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실무 협의를 통해 2차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 위원 추천과 관련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민·관협의체에서 직접 중생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 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단, 중생보 신규 구성 시 민·관협의체 위원들이 속한 법정 단체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에서 요청하는 형태가 제안됐다.

특히 민·관협의체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됐다.

이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생보 운영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2차 회의는 다음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연구용역 재정추계 방식 논의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방안이 설명될 전망이다. 더불어 위원별 세부 논의가 필요한 사항과 쟁점 사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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