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장애인개발원, 성희롱 예방조치 중요항목 상당부분 못 갖춰”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웰페어뉴스 DB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에 대한 대처도 예방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개발원이 성희롱예방조치의 중요한 항목을 상당 부분 갖추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27일 진행된 장애인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장애인개발원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일어난 두 건의 성희롱 사건을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소한 A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피해 여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개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성희롱 가해자는 평소에 피해 여직원의 얼굴, 몸, 옷, 스타킹 등 외모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심지어는 “혼자 사는 남성과 잘해보라”는 농담도 서슴지 않았다’는 진술이 포함됐다.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피해 여성이 센터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사자들의 일’이라고 발언했고, 결국 피해여성이 본원에 사직 사유서를 제출하고 성희롱 사실을 알리면서 조사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장애인개발원에서도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

남성 직원이 회식자리에서 여러 명의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25세 이상 여성은 매력이 없다’고 발언했고 공개사과까지 했던 것.

정 의원은 “두 성희롱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 여직원이 고충 상담할 곳을 몰랐다는 것.”이라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건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성희롱 사실이 알려졌고, 장애인개발원 사건의 경우도 팀장이 중재하다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충상담원이 없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알아보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예방조치의 중요한 항목 상당부분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 됐다.”며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창구도 없었고, 고충상담원도 지정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와 메뉴얼도 없었다. 지난해 고충상담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은 전원 이수하지 않아 0점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최종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어떤 책임을 질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정부방침에 따라 개선하겠다.”며 “상담위원과 폭력예방계획서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계획 수립 후 선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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