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 추가비용 부담)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이번 건정심에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000억 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보고했다.

손실 보상 방안으로는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 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 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 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정심에서는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유형 확대할 예정이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주치의제가 도입돼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해,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특히 장애에 대한 포괄적 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돼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우러 건정심은 그동안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예상이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5일부터 타그리소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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