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비상상황 시 초기 대응 경보시설 미흡…휠체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은 안내 표지 등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역사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7월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역사 153개소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도시철도·광역철도·철도역사 이용 시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을 위한 승강기, 통로와 계단, 안내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해 이뤄졌다.

사각지대 발생할 우려 곳곳… 운영주체 달라도 통일성 갖춰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에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교통수단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승강기 또는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문자)가 제공되는 곳은 지하철은 승강기 15.5%, 화장실 3.4%로 나타났다. 철도는 승강기 26.7%, 화장실 4.6%였다.

이어 도시철도와 광역전철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설인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설치비율은 99.4%,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의 설치비율은 98.7%로 높은 수준이었다.

철도의 경우 청각경보시스템은 86.4%, 시각경보시스템은 81.8%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모가 크고 복잡한 역사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청각경보시스템 16.9%(도시철도·광역전철),31.8%(철도), 시각경보시스템 15.6%(도시철도·광역전철), 29.5%(철도)로 비연속적으로 설치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부 도시철도와 광역전철의 경우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를 이미 제공하고 있지만, 승강기 내부 등 추가로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보 시설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역사 내 승강기, 승강장 등의 안내표지가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안내가 잘 돼 있는 곳은 55.6%로 나타났지만, 안내 방법이 없는 곳은 40%로 나타나 당사자가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표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안내표지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눈에 띄도록 제공하고, 운영주체가 다르더라도 통일성 있게 제공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 등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해 정보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승강기, 계단, 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 블록 설치 비율은 90%로 높은 편이지만, 전면 0.3m 이상의 간격을 두지 않고 설치한 경우가 10~20%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역사 등 당사자의 교통수단으로 접근성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점형 블록이나 점자표지판, 안내표지 등 개선할 부분이 존재한다.”며 “탑승구역 안내와 탑승을 위한 인적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철도이용에 있어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역사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점검하고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9일 서울·경기 결과보고회를 시작으로 30일 대전과 대구, 다음달 1일 부산과 광주에서 결과보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보고회를 통해 올해 활동한 모니터링단과 관계자는 사업 결과 등을 평가·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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