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철도역사 내 편의시설이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6개 권역 지하철과 철도역사 153곳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승강기 또는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제공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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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기가 15.5%, 화장실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철도의 경우 승강기는 26.7%, 화장실은 4.6%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비상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설인 청각경보시스템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시스템의 설치비율은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규모가 크고 복잡한 역사 구조에 경보시설이 일정하게 설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역사 내 승강기, 승강장 등 안내 표지가 없는 곳은 40%로 나타나 당사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허지현 조사관

저희가 올해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지하철·철도역사에 대한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했고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의사소통 수단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 점이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교통시설,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게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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