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총37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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