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산재노동자 가정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금년도에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하여 약 2,400인을 선발할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 한다.

한편,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또는 해당학교 소재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다음 달 26일 이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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