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지원 나서

경기도 의정부시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기여하고 의정부시 산모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단,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며, 신청은 산모의 신분증 지참 후 의정부시 보건소 또는 동부보건소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홈페이지(www.ui4u.go.kr/health)를 방문하거나 의정부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70-6098/60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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