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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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지난 11일 ‘2018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2.9%이상 장애인으로 채용해야하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 150여 사업체가 참석했고, 부담금 신고, 납부 절차 안내, 장애 인식개선교육, 표준사업장 사업홍보 등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김태양 지사장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우리 사회가 어디에 왔는지 알 수 있는 척도.”라며 “서울남부지사에서도 장애인고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체와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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