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청각장애인 위한 자막제공 의무화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영화 관람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18일 한국영화, 연극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중 청각장애인의 수는 29만1,000명으로,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가장 많다. 지체장애인의 영화·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 및 이동로 등의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구비돼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연극의 자막은 아직 제공하지 않아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 담보 ▲자막 제작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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