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4일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현행법은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을 두고있으나 이 조항이 구매계획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매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범위에 용역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범위를 용역과 공사 수행까지 확대하고, 우선구매 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등 판로 확장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우선구매에 포함하는 장애인기업 제품의 기준을 현행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서 ‘생산·제공 또는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로, ‘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구매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로 각각 명시했다.

위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대부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들로 영업활동 역량이 일반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판로 지원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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