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본인 암·중풍 등, 장애인공제 가능

한국납세자연맹은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이 암이나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도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복지부, 근로소득공제 60만원→84만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 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인들의 기초연금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3. 전남 여수, 테크니션스쿨 9기 개강

전라남도 여수의 테크니션스쿨 9기가 개강했습니다. 테크니션스쿨은 청소년들이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맞춤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테크니션스쿨은 지금까지 9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 곡성군, 귀농-귀촌 유치위해 본격 나서

곡성군이 올해 귀농과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곡성군은 이를 위해 귀농과 창업농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교육운영 등의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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