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나 정상참작'...90만원 선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유진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선 과정서 장애인 이용인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 기소된 유 의원과 제주시 모 장애인시설 원장 윤모씨에게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 자체는 아주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장애인당사자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동안 도의원으로 장애인 처우개선과 복지확충에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해 4월 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유세에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윤씨는 유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직원 등 20여 명을 동원해 현장에서 유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유 의원은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남은 잔여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