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해 전남·청주·당진시복지재단 등 사회복지 관련 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이뤄졌고,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 고위 인사가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해 면접 당시 고득점을 부여하는 등 특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공공기관 257개, 지방공공기관 659개, 기타공직유관단체 256개의 지난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29일 특별점검 최종 결과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전체 1,190개 기관·단체 가운데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했고, 채용업무 처리과정 가운데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 있는 255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 275개를 점검한 결과 총 2,311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47건은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공공기관 가운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적발됐고,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포함됐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가운데 현직 직원 189명을 지난 29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한다.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해 수사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소 즉시 퇴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채용과정 완전공개 원칙에 따라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 ▲ 공공기관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해 채용비리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채용계획부터 서류-필기-면접 등 모든 채용과정을 대외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 등을 개선 방안으로 발표했다.

먼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고, 앞으로 직무정지 근거와 금품수수가 결부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 대회공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업무배제와 퇴출 근거,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채용 취소 근거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경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할 계획이다.

또 채용 전 과정에 내부 감사인이 입회·참관 활성화 등 기관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주무부처의 채용비리 점검활동을 정례화하고,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해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각 채용절차별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매년 일제점검을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와 함께 각 전형단계 외부 평가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더불어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이 우리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개선 조치들이 차질 없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엄숙히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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