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납부 때문에 저축예금 해지하기도...C부장 '책임성 갖게 하려는 것이지 착복 의도 없었다"해명

인천광역시 남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원들 미결재 서류 1건당 벌금을 걷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A종합사회복지관 B팀장은 지난달 중순 C부장에게 35만원을 줬다. C부장이 팀별로 누적된 미결재 서류 1건당 4,000원씩 벌금을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B팀장은 차마 직원들에게 돈을 걷을 수 없어서 개인돈으로 돈을 건넸고, 또 다른 팀의 팀장들 역시 26만원, 5만원씩을 각각 냈다. 이 과정에서 한 직원이 “당장 돈이 없으니 월급날 주겠다.”고 하자 C부장은 당장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저축예금을 해지해 벌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 A복지관 직원들이 작성한 호소문 내용 중 일부. 이를 들고 3차례에 걸쳐 관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질책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A복지관 직원들이 작성한 호소문 내용 중 일부. 이를 들고 3차례에 걸쳐 관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질책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000원씩 35만원의 벌금을 내려면 90여 건의 서류가 밀려야 하는데 복지관 구조서 가능한 일일까. 이에 대해 A복지관 직원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짠 후 결제를 받으면 그 내용대로 시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시행과정서 건별로 ‘실시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 내야 한다. 이 내용도 각각 겹치면 안됐기 때문에 작성해야 할 내부 서류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어떤 내용을 적어서 보고해야 할지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했다.”며 “일례로 문서규정이 6월에 바뀌면 그 시점부터 (바뀐 규정으로) 진행하면 되잖나. 하지만 이를 1월부터 소급적용해 바꾸라고 하니 처리 못한 미결서류가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직원은 “비합리적인 상황을 직원의 책임으로 돌려 공분하고 있던 중 부당한 벌금 징수까지 하고 나서자 폭발한 직원들이 호소문을 작성해 세차례에 걸쳐 관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질책만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C부장은 “공공의 돈을 받는 이들이니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려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C부장은 “직업에 대한 책임성을 갖게하려는 취지로 진행한 일이 이렇게 커질줄은 몰랐다.”라며 “내가 이 돈을 착복해 뭔가 하려고 했다면 관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 1월초 관장께 ‘걷은 돈은 다 돌려준 후 내 돈을 보태 직원들에게 차 대접을 하겠다’고 보고드렸고, (돈을 걷는 것으로도 안되면) 행정적으로 처리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진작에 살폈어야 하는데 (벌금 납부를 위해) 적금까지 깬줄은 몰랐다.”며 “지난주에 (이 건과 관련해) 전체사과를 했다. 팀장한명에게는 돈을 돌려줬고, 나머지 팀장에게도 이번주에 돌려줄 예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행하는 걸로 알고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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