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상임대표 “우리의 요구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일자리”
신직수 사무국장 “최저임금적용제외되면 중증장애인과 근로기회, 훈련 필요한 장애인 취업기회 사라질 것”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화두로 꼽혔지만,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논의대상 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중증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점거농성 중이다.

반면, 낮은 임금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난 200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보조금(관리운영비와 인건비)을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재정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기준대로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TV는 지난 6일 토론프로그램 ‘이슈원샷’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을 초대해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이슈원샷에 참여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좌)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우) @전진호
▲ 이슈원샷에 참여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좌)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우) @전진호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각 부처의 미흡한 지원

신직수: 우리는 일반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곳에는 1만 7,500여 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1만 2,200명 정도다. 또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60%정도이며,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60%정도다. 실업률은 1.6%정도인데, 중증장애인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대비)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1/3 정도 차이가 나며, 실업률은 2.1배로 높아진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중증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박경석: 지난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며 분신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지금의 노동 운동이 만들어졌던 사건이다. 우리도 이번에 농성하면서 ‘우리 모두가 전태일이다’는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적이 있다.

발달장애인 김대범 씨가 보낸 편지인데, 편지 내용을 보면 ‘모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노동한 만큼 보수를 받기는커녕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차별받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닿기 어려운 비장애인의 속도, 그 경쟁 속에 편입되길 강요하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봐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 4년 전에 UN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에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왜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에서 적용 제외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신 사무국장이 말했듯 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는 상황이다.

다른 접근방법으로 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박경석: 문재인 정부는 81만 개에 대한 일자리를 이야기 할 만큼 일자리를 많이 강조하는 정부다. 이 공공일자리에는 활동보조,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가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에 관한 공공일자리는 있어도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일자리는 없다. 즉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복지부 등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파견 등이 아닌 시장경제에서 속도, 경쟁에 따라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 동료에게 인권에 대한 상담, 권익옹호,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사회적일자리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장경쟁에서의 영역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시장경쟁 영역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경제 안에서의 이야기다. 사회적 기업 또한 시장경쟁 안의 일자리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곳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이윤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굴러가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이야기하는 경쟁고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다. 경쟁고용으로 갈 수 있는 장애인은 경쟁고용으로 전이가 될 수 있게 지원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노력과 과정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경쟁고용은 장애인의 속도,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곳이 아니다. 제품을 몇 개 생산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했어야 할 사회적 일(장애인 인식개선, 권익옹호 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공공일자리 ‘1만 개’ 민관협의체라는 명칭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우리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1만 개’를 명칭에 넣길 바랐는데, 정부의 입장은 ‘현실 가능한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를 ‘위한’ 민관협의체라고 정했다.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 @전진호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 @전진호

신직수: 접근 방법을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특수 교육을 통해 졸업하는 장애인 졸업생은 1,800여 명으로 매년 늘어나 현재 9,800여 명이 있다. 곧 있으면 1만 명인데, 그렇다면 매년 1만 개씩 만들어 이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큰 변화가 생길 것 아니냐. 하지만 중증장애인인면서 특수교육을 통해 졸업하는 그 당사자들이 취업할 곳이 많지 않다. 실제 취업률을 보면 취업률은 떨어지고, 미취업 상태인 당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당사자 가운데 직업재활시설 이용을 희망하고, 근로의 기회와 훈련을 통해 일반 경쟁 고용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체계다.

최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근로를 참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함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 다는 것과 전이가 잘 이뤄지고 있냐는 것이 주로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보호고용’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공일자리 성과로 최저임금을 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에 가치가 커진다면, 전이 등에 대한 부담이나 (최저임금이 보장된)임금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또 전이가 잘 이뤄지기 위해 ‘일반 경쟁고용으로 가는 것이 사회통합이다’는 가치로 봤을 때, 그렇게 가기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제대로 전이 될 수 있게 지원 돼야한다. 하지만 사회에서 비판하듯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처한 환경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 요구를 하고 있다. 박 상임대표가 말했듯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가치나 지향은 같지만, 어떻게 지원해주냐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적용제외 비판받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계

박경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중증장애인 고용해서 지자체 보조금 받아 운영하고, 수익으로 장애인 임금을 주는 이런 상황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중증장애인은 고용에서 잔혹하다’는 것.

입장을 바꿔 말한다면,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 ‘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국가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당연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필요하지만, 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며 그와 관련된 비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다 떠맡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왜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민간에 모든 것을 떠넘기느냐는 의문도 든다.

신직수: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 시설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근로사업장은 2/3 인원(80%)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 최저임금의 약 80%이상을 지급하도록 됐다. 또 보호작업장의 경우 2/3(30%)에 대해 최저임금의 40%를 지급하고 있다. 보호작업장이 주로 최저임금에 대해 적용제외를 받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는 곳이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훈련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이 없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용하는 당사자가 일반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훈련을 지원한다. 그런데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창출돼야하는 이유는 훈련, 임금 등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없다. 종사자 또는 관리운영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정해놨지만 실제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이 지침을 지키는 일은 거의 없다. 또 수익적인 부분은 우선구매를 통한 매출로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실제 중증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한다면 수익으로 임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채용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며, 그 대상을 유지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근로의 기회를 갖고자하는 중증장애인이나 근로의 기회와 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기회제공을 못하게 된다.

결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본래 갖고 있는, 일반 경쟁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훈련과 근로기회 참여 등 이런 부분들이 지원할 곳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지원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겠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전진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전진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 아닌 당사자 입장에서 일자리 고려해야

박경석: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받아 그 돈으로 공단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존재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책임은 없다고 본다. 물론 고용노동부 또한 존재방식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로 가면 매번 예산문제로 거절당하고 온다고 답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년여 동안 경쟁과 비장애인의 속도 기준에 따라 무언가를 만들려고만 했지, 중증장애인의 속도와 그 삶에 맞춰서 일자리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중증장애인 고용을 실제 담보하고 그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지원고용 문제, 한국고용공단의 거대한 훈련센터 등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신직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쪽을 더 신경 쓰고 고려해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고용을 하면서 기업이 고용이 되지 않아 부담금을 낸다. 그 부담금을 내는 쪽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이 고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또 박 상임대표가 말했듯 한국장애인공단 관리 운영비, 인건비 등을 촉진 개선에 사용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그것을 장애인 고용 촉진에 사용한다 하면 보다 나을 것 같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연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같은 공단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봐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신직수: 장애인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일자리에 더 고민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 생각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문제는 고용노동부와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자리를 이야기 할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근접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특수학교를 통해 졸업한 장애인이 있는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서로 분절이 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졸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이 모든 세 개의 부처가 연결이 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고 가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분리됐다.

‘이것은 복지부로 가라’,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일이다’, ‘이것은 교육부의 일이다’고 하는 부분을 연계선상에서 각 부처가 서로 협력하고 간다면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박경석: 정부는 우리와 최저임금 적용제외 민관협의체를 만들자고 했을 때,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개선’이라고 했다. 이 ‘폐지’라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개선’이라는 말을 쓰자 라고 한 것이 바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 문제 때문에 ‘폐지’라는 명확한 목표를 다루지 않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다. 오히려 ‘폐지’를 하자고 선언하고 정부는 ‘좀 더 제대로 된 것을 쓰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개선’이라는 말로 우리를 어지럽게 했다.

또 이 전까지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체계문화였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제 고용촉진법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선돼야하며, 제도적인 측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고용이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출·편집: 김현정, 문아름 피디

촬영: 김영훈, 황인호, 박상현 감독

정리: 하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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