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 등 4월1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다.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자격제도 개선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중복 조항 조정·삭제 등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 세부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 등이다.

시행령 제1조의2에 사회복지사업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의 형태를 반영하는 등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시행령 제24조의2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 법인 도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적시했다.

아울러 시행령 별표1에 개정된 법에서 배출인권과 현장수요의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서 3급 기준을 삭제 등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령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과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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