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 성명서 발표하고 지원방안 개선 요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에게 안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체는 “지난달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축소,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26~28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초기 집중 신청기간을 수립해 추진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서비스 제공기간의 합을 종일 근무 종사자 수(주당 40시간 : 월 174시간)로 환산해 1인 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수의 기관만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5일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상에서도 활동지원 급여를 12,270원까지는 단가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10,760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연차·휴일·야간수당 지급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정부가 자초했다.”며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지원대상이 아니다가 3일만에 다시 발표해 일선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신만 확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노동자와 제공기관에 급여를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모두들 관심은 있으나 신청을 꺼려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그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은 한시적이다. 게다가 지원 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고, 최저임금 미지급 시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지원액을 환수하게 돼 있어 상당수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현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시안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개선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도 특성상 장기적인 지원의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수립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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