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 법정시설로 만들 의지를 다졌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성조)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 시도협회, 시군구 지부에서 설치 운영 중인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의 법정시설로 만들기로 모든 대의원들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김성조 회장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22만명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정시설로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곡히 청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2018년 현재 34개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지원사업, 자조모임지원사업, 자립생활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정시설로는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들은 예산신청 시기만 되면 지방정부로부터 지방비 보조에 필요한 법적 근거(법정시설)를 요구받고 있어 매년 보조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또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가 완료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시군구 거주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접근권이 제약을 받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전국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1조(위임위탁)의 개정건의도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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