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는 종교 강요와 함께 토요일 예배 참여 강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를 믿고 안 믿고, 토요일 예배 참여 여부에 따른 인사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팀장은 직책을 제외하고 대리로만 일하게 하며 교인들은 팀장으로 승급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장님께서는 저에게 ‘네가 이 교회를 믿지 않으면 재단에서 재수탁을 포기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교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 너의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팀장들의 인사이동은 지금은 관장님이 1차 무마하고자 다시 팀장으로 올려 3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조직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신앙을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6조 및 동법 제 2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종교가 없다는 사실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비롯해 임금 등 경제적 차별, 징계 등 인사적 차별, 기타 정신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공해야 하는 근로의 내용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 등의 인사이동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권의 행사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리함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 정당성이 없는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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