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포럼’ 제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사회서비스 포럼’ 제4차 회의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 설립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서비스진흥원 관련 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포럼에는 사회서비스 제공단체·협회, 노동·시민단체, 학계·현장 전문가, 지자체·관계부처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포럼에서 설명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에는 ▲사회서비스 공공기반 확충방안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 설립방안 ▲사업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 공공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진흥원은 지자체에서 설립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등 공공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목표 40% 달성 △오는 2023년까지 공립 치매전달시설 344개소 신축 △공립 일반형 요양시설 195개소 신축 추진 △기존 지자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통합재가센터 설립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제정을 통한 광역단위의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을 추진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운영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운영, 재가방문서비스 제공, 공공센터 운영 등의 직접운영 사업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휴가·병가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사회복지시설 등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직접 운영 하는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을 분석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설 설치 또는 법인 설립 신고·인가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업 등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주무관은 “사회서비스 설립방안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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