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기구, 장애인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 포함,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당사자들과 함께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소하 의원 페이스북
▲ 지난 2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당사자들과 함께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소하 의원 페이스북

시청각장애인(시각·청각, 중복장애) 지원을 위한 일명 ‘헬렌켈러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인재근, 정춘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현실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계도 없고, 지원 체계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구 및 전문 인력 양성·파견 ▲3년 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 관한 사항 포함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2조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에 한한 것을 청각장애까지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화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음성도서, 점자정보·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1조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시청각장애인의 현황, 장애특성, 경제·사회활동 및 복지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제3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 2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 등 중복장애를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매년 돌아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와 처절하게 투쟁하는 날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목숨과 바꿔 쟁취해 온 날의 기록.”이라며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이 장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청각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임의단체 ‘손잡다’의 조원석 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은 법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에 의의를 가지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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