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장애인들의 정보통신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품 가격의 80~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30명에게 판매가격의 최대 90%까지 통신장비를 지원해 보급한다.

이번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49종, 지체·뇌병변 유형 19종, 청각·언어 유형 33종 등 총 101종이다.

기기별 가격은 30만 원~630만 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다.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다음달 22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정보화부서에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서류평가와 심층상담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오는 7월 23일 이후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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