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3년 5,000만 원 지원하겠다던 협약 불이행”
경기모금회 “사업 지침에 의해 전문 평가위원이 심의해 배분한 것”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경기모금회)가 지원하는 ‘지역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하 커뮤니티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예산이 삭감돼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경기모금회는 지난 2016년 도내 17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지자체와 ‘커뮤니티 네트워크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커뮤니티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경기모금회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지역복지관점, 즉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생활 제반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활동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총 3년으로 두 기관의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또 협약사항을 변경할 때는 각 당사자의 상호협의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 지원이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300만 원까지 삭감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A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하면 “경기모금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3년 동안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올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모금회는 사업초창기인 1,2년차에 열지 않았던 배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워크숍 식사비, 교통비 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또 이를 협의하지 않고 한 달 전에 통보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B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워크숍 식사비와 교통비 등이 지침상 ‘지양’이라고 명시돼 있어 사업에는 큰 차질을 빚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경기모금회 측은 사업계획 심사 안내에 예산 계획 적절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설명회와 공문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모금회가 제공한 사업계획 심사안내 ‘3차년도 사업 및 예산 계획 적절성’을 살펴보면 식사, 교통, 기념품 제작비 등 예산편성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7 민관협력사업 지원 복지허브화 읍·면·동협의체(행정복지센터 내)중복 지원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모금회는 “3년간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협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해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과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의해 배분하는 것을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알렸다.”며 “또 1, 2년차 당시에는 사업 초기였기 때문에 이끌어 가기 위해 최대한 소폭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최근 동보장협의체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인해 중복 지원이 불가하게 돼 삭감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분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에 대해 “지난 1, 2년차와 같은 전문 평가위원에 의해 평가했다. 올해 또한 사업 계획 지침을 적용해 평가해 배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C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는 요청에 의해 재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C 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동보장협의체 지원을 받아 예산을 삭감했지만, 재심을 요청해 심층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모금회에는 재심이라는 제도가 없지만, 예산 변경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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