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꾸준히 증가… 법정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의무 이행비율 1.8%p 감소

▲ 법정 의무고용률, 의무 이행비율, 장애인고용률 추이. ⓒ고용노동부
▲ 법정 의무고용률, 의무 이행비율, 장애인고용률 추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이 2.76%로 나타나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8,018곳의 장애인근로자는 총17만5,935명으로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에 비해 이행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7.9%였던 이행비율이 지난해 46.1%로 낮아진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이 대폭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별 이행비율(왼쪽), 기업규모별 이행비율(오른쪽). ⓒ고용노동부
▲ 공공기관별 이행비율(왼쪽), 기업규모별 이행비율(오른쪽).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1,531명으로 고용률은 2.88%다. 비공무원인 근로자는 총 9,104명, 고용률 4.61%로 전년대비 0.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1만2,131명으로 고용률 3.02%였으며,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13만3,169명, 고용률 2.64%다.

고용노동부는 “기타 공공기관(39.7%)과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해 공공기관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간기업의 의무 이행비율은 45%다. 특히 1,000명 이상 기업은 23.9%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지만, 여전히 300명 미만 기업에 비해 의무 이행비율이 낮아 규모가 커질수록 저조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토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오는 12월 법정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기업과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7조와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히 현저히 저조한 기업으로 지난 2016년의 경우 의무고용률 50%(공공60%)에 못 미치는 기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5월 가운데 명단공표 대상에 대해 사전 예고하고, 11월말까지 총 6개월 동안 장애인 고용 이행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자체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기관별 개선 계획에 따른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적합직무 발굴, 채용 대행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단의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 공단 지사별로 ‘공공기관 지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최근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저조한 이행비율로 보아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등을 내용을로 하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18~22)’을 발표한 만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조속히 확대되고, 노동격차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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