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 예고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의 착오 등으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기수 확대 등 현지조사를 꾸준하게 강화했지만,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해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 부담을 완화함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과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장려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해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한 행정 예고를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

행정예고 안의 주요 내용에는 ▲자율점검 계획 수립을 통합 체계적인 제도 수행 ▲자율대상통보·자율점검결과 제출 등 절차 마련 등이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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