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제한 점자형 선거공보, 수어통역사 1명인 토론회 등 제한된 정보로 참정권 보장 못해

후보자 정보 제약·부족 여전… 정당한 참정권 행사 언제쯤 되려나
매수 제한 점자형 선거공보, 수어통역사 1명인 토론회 등 제한된 정보로 참정권 보장 못해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당사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 공보 배포, 후보자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
그러나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매수 제한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오류로 인해 누락된 후보자 정보를 접하며, 청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은 다수 후보의 토론회 시 수어통역사를 한 명만 배치하는 것에 대해 혼란을 야기한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면수 제한으로 후보자 정보 누락,음성 바코드도 오류 위험 있어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4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와 음성으로 출력된 전자적 표시 즉,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제출된 선거 공보는 총 8,806건으로 이 가운데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총 2,969건에 불과하다.

▲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 선거 공보물.
▲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 선거 공보물.

그러나 이마저도 정보제공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2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 선거 16면, 국회의원 선거 및 지자체 장 선거 12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8면 이내로 면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안에 후보자의 학력과 이력, 공약을 담아야 하는데, 면수 제한 규정 때문에 정보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지만, 면수 제한으로 후보자 본인이 선택한 내용을 선거 공보에 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장애인 선거 공보에 담긴 내용이 누락되는 등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장애계 정책 공약 또는 후보자의 주요 공약만이 간략히 들어있다. 이는 분명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에서는 오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책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오류나면 해당 면의 내용을 읽을 수 없어 후보자의 정보가 누락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 제작될 경우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스마트 폰을 통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는 데 제약이 있으며, 음성으로만 정보를 제공 받기 때문에 정보 전달 정확성의 한계에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차적으로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장애인에게 다각적으로 선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듯 장애가 있는 사람 또한 다방면으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수 후보에 단일 수어통역사, 혼란 야기 등으로 정보 습득 어려워

청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다수 후보자가 나오는 토론회 시 1명의 수어통역사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2항은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수화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2조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2항에 따라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 윤정기 씨는 “모든 사람과 같은 정보를 받아야 하지만, 방송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청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소외하고 있다. 후보자가 여러 명 출연한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통역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후보자의 정보를 수어통역만으로 제공받는 유권자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만 포함하고 있을 뿐 수어통역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선거정보를 원활히 습득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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