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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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권익옹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진행한 업무 협약은 피해 장애아동과 노인의 회복지원·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장애인 회복과 권익옹호에 보다 적극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과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상호 교류를 통해 각 기관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식 증진을 기대한다. 또한 각 기관은 주요 장애인학대사건 발생 시 상호 협력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원과정에서 협업하는 등 폭넓게 교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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