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대한 지침을 내놓았는데요.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세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용자의 휴게시간 배려의지가 중요하다며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지침 개정과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 교육할 예정이며, 고위험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업무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갖더라도 이어서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멀리 떨어질 수 없어 실제 휴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무시간이 늘어나거나 또는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덕규 사무국장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2월에 개정이 됐고,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 대안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나 실제 활동지원사에게는 근무시간이 늘어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등

애초에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한편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제, 교대제 도입 등 제도개선과 재가 노동자에 맞는 휴게시간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복지tv뉴스 하세인 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