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와 투표소 1층 설치, 보조원 배치 등 골자

승강기가 없는 곳이 사전투표소가 마련되면서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가로막혔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9일. 승강기가 없는 곳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돼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가로막히고 있다. 되면서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가로막혔다. ⓒ웰페어뉴스 DB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접근성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1층 설치 등 접근성 보장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투표소가 장애인이 접근하는 데 불편한 지하 1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설치현황에 따르면 특정 광역시의 경우 사전투표소 139개소 중에서 지상 1층에 설치된 곳은 31개소(22.3%)에 불과하며,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08개소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53개소(4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투표소를 지상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투표소가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또 장애인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가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고, 각 투표소마다 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하는 보조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어디서나 편리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전투표의 취지였으나, 사전투표소마저 고층이나 지하층에 설치된 곳이 많고 수어 지원 등이 미비해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국민 한 명 한 명의 민의를 수렴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장애인들이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기본권 행사에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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