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와 투표소 1층 설치, 보조원 배치 등 골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접근성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1층 설치 등 접근성 보장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투표소가 장애인이 접근하는 데 불편한 지하 1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설치현황에 따르면 특정 광역시의 경우 사전투표소 139개소 중에서 지상 1층에 설치된 곳은 31개소(22.3%)에 불과하며,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08개소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53개소(4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투표소를 지상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투표소가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또 장애인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가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고, 각 투표소마다 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하는 보조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어디서나 편리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전투표의 취지였으나, 사전투표소마저 고층이나 지하층에 설치된 곳이 많고 수어 지원 등이 미비해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국민 한 명 한 명의 민의를 수렴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장애인들이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기본권 행사에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