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면수제한과 작성·제출 의무 개선 돼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개정안 적극 환영, 참정권 차별의 불모지에 존엄한 권리 회복 기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 선거 공보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 선거 공보물. ⓒ웰페어뉴스 DB

 

점자형 선거 공보물의 면수 제한을 없애는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제출 의무를 기초ㆍ광역 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 제65조24항에 명시된 점자형 선거 공보물 제작과 관련한 조항을 ‘면수 이내’에서 ‘면수와 관계 없이’하도록 했다. 또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과 관련해 기존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 명시돼 있던 조항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를 포함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점자문서는 활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해 후보자는 제한적인 내용만 선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있다.”며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는 의무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로 한정돼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로 시각장애 선거인은 후보자의 공약과 관련정보를 온전히 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 제약 업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현실…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 되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성명을 통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시련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의 불모지에 존엄한 권리 회복의 나무를 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가 제작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과연 정당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르게 알리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나라 시각장애인을 참정권이 있는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거듭 환영하고 경축한다.”며 “올바른 참정권 행사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정부가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 할 때 까지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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