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국장과 장애차별조사1과장 개방형 임용으로 전문성 제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상황 개선과 모니터링, 진정사건 조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권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우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와 제도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시정팀’을 꾸린다.

차별시정국은 연간 3,000건에 달하는 차별 관련 진정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성희롱과 성별, 임신·출산, 성적(性的) 지향 등을 사유로 한 차별 시정을 위해 ‘성차별시정팀’을 신설,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 인권과 더불어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정책교육국에 ‘사회인권과’를 신설, 사회권 보장을 강화한다.

사회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교육·사회보장·노동·환경권에 더불어 기업과 인권 등을 말한다.

인권위는 “부서 신설로 노동 3권 등 노동인권 문제, 기업 경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교육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노인 빈곤 및 자살 증가 등 노인인권 문제 등 사회 위기 상황에 인권적 관점과 접근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통해 실질적 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본격적인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앞서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군인권조사과’를 신설한다.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사건, 총기 사고 등 군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과 병사의 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조사, 구제할 계획이다.

한편 신설되는 차별시정국장과 기존의 장애차별조사 1과장은 개방형 임용을 통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내부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인권위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오는 24일 시행한다.

인권위 이성호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군인권보호관, 차별·배제·혐오와 관련한 법령정비 전담부서 설치 등 미진한 부분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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