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의 ‘과제 줄여달라’ 요청에도 거부… 인권위, 해당 교사에 징계 권고

자폐성장애학생에게 한자쓰기를 강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더불어 지적장애학생을 수행평가에서 배제하는 차별이 발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강원도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 징계를 권고했다.

진정인 “한자쓰기 강요받아 불안과 스트레스로 병원치료”… 인권위, 괴롭힘과 차별 판단

관련 진정의 진정인은 피해학생의 어머니들이다.

먼저 자폐성장애 자녀 ㄱ학생이 A교사로부터 지속적 한자쓰기 강요를 받아 불안과 스트레스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ㄴ학생은 수행평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시험지를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A교사는 ㄱ학생과 관련해 ‘교실청소가 불량할 때 연대감을 강조하기 위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한자쓰기를 부과한 적이 있고, 해당 학생은 충분한 학습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ㄴ학생과 관련해서는 ‘수행평가 수업 시 해당 학생이 스스로 시험지를 받지 않고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는 ‘괴롭힘’과 ‘차별’이라는 판단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사는 자폐성장애 학생에게 嗣(이을 사) 藏(감출 장), 顙(이마 상), 闕(대궐 궐) 등 한자능력급수 쓰기 3급 이상의 한자 약 240자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더욱이 특수교사가 ‘과제가 과중하다’며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했으며, 한자쓰기를 다 하지 못하면 복도로 내보내거나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큰소리로 혼내는 등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수행평가 시험시간에 ㄴ학생에게만 시험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배부했으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한자쓰기 과제 부과는 자폐증 증상을 가진 피해학생의 강박적 특성과 지적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며 “또한 시작부터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행평가 시험지를 나눠 주고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볼 때 일회성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증상과 트라우마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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