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박지호 씨. 화장실과 식사,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지원방안대로라면 하루 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박 씨는 활동지원사에게 하루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대책도 없어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지호 씨 / 이용자

화장실을 가는 것도 문제고, 이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언제 사고 날지 불안하고 무섭고

활동지원사 또한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안전이나 필요에 계속 지원 할 수밖에 없어 실제 휴게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인터뷰-김태열 활동지원사

4시간이 되면 단말기를 종료하고 쉬어야 하는데

저는 쉬어야 하는데, 사실 어디 가서 쉬지도 못해요

계속 단말기만 중지했지, 활동지원 (근무는) 계속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중개기관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물 수 있어 휴게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사의 단말기 중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대 근무 활동지원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적은 단가와 짧은 근무 시간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도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은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이지만, 활동지원사의 특수성이 고려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인터뷰-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임형찬 사무국장

이것(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은 전혀 엄두가

안 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법적으로

압박한다는 느낌이 받거든요

압박한다면 중개기관을 반납하지 않을까

 

휴게와 안전 모두 보장하지 못한 세부지원방안.

복지부는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계도 기간 내 문제점 보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취재-하세인 / 촬영-김영훈, 박상현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