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공공기관 중 10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지 못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한 ‘2017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자료를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21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인 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약진흥재단 0.68%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4명 중 1명 만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0.9%,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43%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6.45%였으며, 한국보육진흥원 5.7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8%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 공무원 3.2%, 정부 근로자 2.9%)을 달성했지만,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식품안전정보원 1.1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27%,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1.56%로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고용’인만큼, 정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장애인 고용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