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공공기관 중 10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지 못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한 ‘2017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자료를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21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인 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약진흥재단 0.68%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4명 중 1명 만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0.9%,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43%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6.45%였으며, 한국보육진흥원 5.7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8%로 뒤를 이었다.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 공무원 3.2%, 정부 근로자 2.9%)을 달성했지만,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식품안전정보원 1.1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27%,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1.56%로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고용’인만큼, 정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장애인 고용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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