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무료로 교육할 예정이다.

복지관은 인식개선 교육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상담, 연계, 사후지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 이창호 관장은 “교육을 통해 동료와의 관계성을 높이고, 직장 내 장애인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asanreh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지역 권익 옹호지원팀(041-545-7727, 7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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