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제출로 시설 설립·기부금 사기성 모집 의혹 무죄, 기부금 무단사용과 봉침시술만 유죄
전북 사회복지계 “전문성과 공공성 훼손해…엄중한 처벌 이뤄져야”

전북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이 '봉침 여목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이 '봉침 여목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주지방법원이 일명 ‘봉침 여목사’가 운영한 A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자에 벌금형을 선고해 전북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봉침 여목사 사건’. A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자는 허위경력증명서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했고, 기부금과 후원금 명목으로 수 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와 의료인 면허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봉침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0일 열린 1심 판결에서 A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은 기부금 무단사용과 봉침시술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허위경력 제출과 시설 설립(공무집행 방해), 기부금 사기성 모집(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지역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는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A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시설장 자격요건은 시설 신고요건이 아니라’는 법원, “사회복지 이념적 지향·기준 외면한 처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정관(법인의 근본규칙)을 제출해 경력을 인정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법령상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 자격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고,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공통규칙 제5호(시설장의 자격기준)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 경력 있는 사람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별표5를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사회복지계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고도로 유의해야할 사항이 많다. 따라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주간보호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장의 자격요건은 시설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령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해 해석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무나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판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의 공통규칙 제5호에서 정한 시설 장 자격기준 적용해 판결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사용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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