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기준 개정고시 시행, 인증기준 일부 강화

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인증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건축물의 인증현황과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 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해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오는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인증 수수료는 건축물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단일 체계 수수료로 예비인증 206만 원, 본인증 403만 원이 부과됐었다.

하지만 변경된 수수료 차등 적용에 따라 5구간으로 구분된다.

본인증 시 수수료는 1,000㎡〜3,000㎡(3구간)는 기존과 같이 403만 원이 적용되고, 300㎡〜1,000㎡(제2구간)는 322만4,000원, 300㎡미만(제1구간)은 201만5,000원으로 낮춰 적용한다.

반대로 3,000㎡〜1만㎡(제4구간)는 483만6,000원, 1만㎡이상(제5구간)은 604만5,000원으로 올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제5구간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행 1년간은 1.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시행 1년 후부터 1.5로 상향 적용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기준. ⓒ보건복지부

더불어 인증 기준이 변경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표가 반영된다.

출입구(문) 통과 유효폭은 0.8m→0.9m로 확대되고, 장애인화장실 바닥 면적은 1.4m x 1.8m→1.6m x 2.0m로 넓어진다. 또 비상벨 설치와 관람석·열람석 구조개선 등이 개정돼 반영된다.

인증 기준은 오는 10일 이후 인증신청 부터 적용되고,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BF인증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해 현장에 적합한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고시의 개정을 통해 BF인증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민간영역까지 BF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BF인증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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