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가 시행 3개월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입적심 시행 이후 지난 3개월 간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적심의 심사건수는 총 8,495건이다.

이에 따른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약 3만8,000건으로, 당초 추계한 약 4만 건의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이다.

환자 요청과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99건)이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입소 중 퇴원·퇴소한 비율은 1.4%(115건)이다.

입적심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와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임상적인 소견뿐만 아니라 입원 절차의 적법성, 사회적 지지 체계에 따른 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려는 취지다.

지난 3개월 간 이뤄진 총 115건의 퇴원·퇴소 결정의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이 74건(64%)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이 26건(23%) ▲기타(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15건(13%)이다.

한편 퇴원 결정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다.

비자의 재입원 사례 중 퇴원 사유를 보면 △절차적 요건 미충족 11건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3건 △기타 2건이다.

퇴원 후 비자의입원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환자의 입원 치료 필요성(정신과적 증상, 자·타해 위험성)을 소명해 재입원했다.

복지부는 “입적심 시행에 따라, 비자의에 의한 입원·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적법한 입원·입소 요건을 갖추고, 입원·입소 치료 필요성의 소명을 통해 적합한 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필 수 있게 됐다.”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6.9.29.)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돼 가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환자의 대면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원·퇴소한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하고자 한다.

입적심 위원 및 학회·정신의료기관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한편, 공통의 조사지침과 심사기준을 위원들에게 지속 안내해 일관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환자의 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퇴원·퇴소 결정 이후 환자가 비자의입원·입소하는 경우, 기존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사유가 해소되어 적합하게 입원되었는지 점검한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관해 정신의료기관의 주의를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일선 정신의료기관, 학회, 위원회 위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재차 부탁한다.”며 “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