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월 조사한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발표
장애 이해 없는 근로감독관 조사 관행… 지침 제작, 교육, 전담근로감독관 설치 등 개선해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신안 염전 노예’, ‘청주 타이어 노예’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진행되는 근로감독으로 인해 조사에도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와 노동력 착취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767건 중 218건에 달하는 경제적 착취… 재가 발생 노동력 착취 피해 기간 평균 16.5년

축사에서 컨테이너에 살며 21년 동안 노동력 착취를 달한 A 씨는 고용노도청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3년 치 임금이라며 4,7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가해자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같은 마을에 살며 A 씨를 축사에 보내고 방치한 A 씨의 가족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21년의 축사 노동으로 A 씨가 받은 돈은 4,700만 원이며,  가해자를 비롯해 누구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고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애인학대의심사례는 984건. 이 가운데 실제 학대사례는 532건이며, 중복 학대를 포함한다면 767건에 달한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착취가 21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지적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발견이 어려운 재가 노동력 착취는 27건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기간은 짧게는 1년부터 많게는 40년까지로 평균 16.5년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가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착취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가까운 경우가 많아 주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컨테이너 7명, 가건물 2명, 창고·폐가 6명 등 주거지로 부적절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정민 변호사는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거나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관리되지 않았고, 동물과 함께 생활하다시피 한 곳도 있다.”며 “침구류나 의류 등은 세탁을 언제 했는지 알 수 없고, 집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음식물에서는 구더기가 발생했다. 또 각종 가축의 오물 냄새, 화장실 악취와 먼지, 해충 등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장애 이해 부족한 근로감독 조사 관행… 전담근로감독관 설치, 사용자 인식 개선 교육 실시해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정민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정민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장애인 근로자와 관련한 착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투입은 되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한 범죄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때 형사소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발달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규정을 잘 몰라 통상적인 방식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력 착취 경우 다른 임금체불 사건에 비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실 사용자(학대행위자)에 신체·정신적으로 예속돼 있다.”며 “(통상적인 방식으로)조사 편의를 위해 사용자와 피해자를 같은 날 불러 마주치게 하거나, 대질 시 신례관계인 또는 의사소통을 조력할 사람없이 조사하는 경우 제대로 된 피해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농·어촌, 영세 식당, 폐기물 관리·철거 영업장은 감독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건이 발견되지 않거나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 변호사는 “농·어촌 사용자와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데리고 와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 위반행위이며, 처벌 될 수 있는 행위임을 계도하고 교육하는 등 사용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한시적으로 농·어촌 노동력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사무관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지만, 사건이 암암리에 발생해 사전 예방이 미흡하다.”고 한계를 인정하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 업종 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감독 계획을 수립해 관리·감독 대상 업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근로 감독에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며했다.

또 이날 지적이 나온 근로감독 수사관행에 대해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변할 수 있는 인권단체를 동석해 수사할 수 있도록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전담근로감독관 배치, 근로 감독 지침 제작, 교육 등 충분히 반영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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