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반기 장애인학대 신고현황 발표
전체 학대 피해가운데 77.1% 정신적 장애인, “알기 쉬운 자료 제공으로 예방해야”

지난 11일 열린 토론회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8 상반기 장애인학대 피해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열린 토론회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8 상반기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2018년 상반기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1,843건. 이 가운데 장애인 학대로 의심된 사례는 984건, 최종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3건 꼴로 장애인이 학대피해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1일 올해 상반기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을 발표하며,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전체 학대피해자 77.1% 정신적 장애인… 학대행위자는 기관 종사자가 가장 많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상반기 장애인 학대 장애유형별 학대피해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유형별 학대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69.7% (347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 학대피해 장애인의 77.1%가 지적·자폐성·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고위험군에 대해 국가 차원의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신적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 눈높이에 맞는 학대 예방 교육은 물론, 각종 알기 쉬운 자료 등의 제공을 통해 당사자가 장애인 학대를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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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장애인 학대 유형.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유형별로는 경제적 착취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학대 24.3%, 방임 22.9%, 정서적 학대 15.1%, 성적학대 7.6%, 유기 1.7% 등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기관 종사자가 40.4%(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가족·친인척 31%(165건), 타인27,7%(147건)이었다. 학대행위자인 기관 종사자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는 68.4%였으며,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는 19.5%였다.

유관기관에 비해 신고의무자 신고율 높지만, 의료인·상담소·보호시설은 낮아… 학대신고 적극 홍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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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 신고율.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편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984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은 신고의무자인 경우가 50.8%(500건)였다.

신고의무자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21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유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32%)과 노인보호전문기관(13.7%)의 신고의무자 신고율이 10~30% 내외인 것을 비교한다면 신고의무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고의무자 가운데서도 사회복지관련기관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율은 93.2%로 높게 나타났지만 의료인, 교육기관,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율은 6.8%로 낮았다.

이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낮거나 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 학대신고 번호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관련 규정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8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안에는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의무자 교육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 없다보니 실제 교육을 실시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신고의무자 교육이수자 명단, 이수 시간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동·노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학대피해 당사자 쉼터… 17개 시·도에 최소 1개소 설치해야

아울러 응급 조치율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쉼터의 확충을 강조했다. 학대 사례 가운데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례는 많으나 실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58개소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돼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는 학대피해노인쉼터 전국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13에 따른 학대피해 장애인쉼터는 전국 8개소(1개소는 운영준비 중)며, 정원은 4명 내외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재 쉼터로 가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수소문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 장애인쉼터 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있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쉼터의 입소를 제한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있어 해당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안전하게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쉼터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학대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그 뒤 피해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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