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침 내 조항들로 차별받는 여성 장애인, 인권위에 진정 제기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파란이 서울시의 ‘여성 장애인 양육 지원사업’ 내 차별항목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자녀가 있는 여성 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이하 홈헬퍼 사업)’이 오히려 여성 장애인을 차별하는 지침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이하 파란)은 “홈헬퍼 사업 내 차별적 지침으로 인해 여성 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효율성 있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차별적 성역할 또한 견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파란은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헬퍼 사업 내 차별적 지침으로 차별당한 장애인 당사자 4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더불어 홈헬퍼 사업의 차별적 지침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홈헬퍼 사업은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의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임신 기간 중 유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고, 함께 산부인과에 동행하는 등의 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출산 뒤에는 산후조리는 물론 이유식 만들기, 아이와 상호작용하기 등 양육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속 지침들에 몇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파란의 주장이다.

홈헬퍼 사업 내 ‘모(母)의 상시 부재시 서비스 제공 불가’와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시간이 다른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

먼저 ‘모(母)의 상시 부재시 서비스 제공 불가’는 홈헬퍼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 동안 자녀의 어머니인 여성 장애인이 서비스가 지원되는 공간에 상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파란은 “특히 부모 중에서 ‘모’를 한정적으로 명시해놓은 것은 자녀의 양육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차별적 성역할을 견고히 하며, 성평등에도 위배되는 지침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유형에 따라 자녀의 나이를 차등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홈헬퍼 사업에는 ‘지적·자폐·정신 여성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만 12세 까지 지원하고, 그 외 여성 장애인에게는 만 9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파란은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장애유형이 같더라도 자녀의 수, 육아 조력자의 유·무 등 개인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장애유형으로 자녀의 나이를 다르게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신체적 장애가 있는 여성 장애인의 경우 양육을 하며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다. 육체노동이 90%를 이루는 육아 현장에서 지원시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개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지원되는 자녀의 나이를 같게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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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접수 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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