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이달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됐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지난 20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됐다.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25만5,000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으며, 이번 인상은 지난 2014년 기초급여액을 약 2배 인상한 뒤 두 번째로 큰 폭의 인상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25만5,000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내년 4월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5만 원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인 생계·의료 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 악화되는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진행했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하위 7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 이후 단계적으로 증가해 2014년 수급자수 32만8,414명(64.5%)에서 지난달 36만4,294명(70%)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자앵인연금 급여액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부족한 면이 있다.”며 “오는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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