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 ‘민들레장애인 야학’을 추가 지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인천 북부권역(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 공모에 신청한 기관과 단체들을 심사해 ‘민들레장애인 야학’을 선정했고 다음 달 1일부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 남부권역에 선정한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이번에 지정한 ‘민들레장애인 야학’이 인천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 희망자의 교육 불편 해소와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우수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양성해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선임 활동 지원사와 동행 해 현장실습과 해당 기록을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부나 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 등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교육 내용 중 장애 과목 8시간을 감 받게 되며, 수강료 15만 원 중 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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