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규격 적용비율 57.5%, 선택규격 적용비율 27.3% 불과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설치된 3,843대 무인민원발급기 가운데 필수규격을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57.5%, 선택규격을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3%에 불과했다.

시·도별 필수규격 적용비율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5.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특별자지도는 32.5%로 가장 낮았고, 경기(44.6%), 인천(53.3%)이 그 뒤를 이었다.

더욱이 선택규격 적용비율에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규격 적용비율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었던 제주는 9.4%로 선택규격 적용비율에서도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필수규격 적용비율에서 1위를 차지한 세종도 선택규격인 ‘촉각모니터’를 적용한 발급기가 전무해 선택규격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고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를 필수규격으로, 필요에 따라 필수규격에 추가 또는 대채해 선택할 수 있는 규격인 선택규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규격은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점자라벨 ▲이어폿 소켓 등이며, 선택규격은 △촉각모니터 △화면확대기능 △휠체어 이용자 조작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격에도 장애인 접근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이 관리되고 있지만, 민간에 설치된 터치스크린방식의 무인정보단말기는 기초 실태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4차 산업혁명 도래로 다양한 분야에서 터치스크린방식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해 장애인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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