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검진 의료장비, 건강검진기관 인력 대상 장애 관련 교육 진행 등으로 물리·심리적 접근성 높일 계획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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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2월 6일∼4월 16일, 총 2차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 총 8개의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서울의료원(서울) ▲대청병원(대전)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경기) ▲원주의료원(강원) ▲안동의료원(경북) ▲마산의료원(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 ▲제주중앙병원(제주)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하는 사전 체크리스트, 문진표, 장애유형별 수검자용 안내서 등을 구비한다.

선정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여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여부)과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을 근거로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마련한 데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재점검한 국가검진기관에 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유니버설 검진 의료장비와 장애특화 탈의실 설치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검진기관의 인력(의료인, 기초검사·접수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 관련 교육을 진행해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은 지정된 건강검진기관별로 시설 개보수와 검진의료장비 구매 등이 이뤄지면 순차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 홈페이지, 장애계단체 등을 통해 시행일이 안내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기존 장애로 인한 2차적 질병예방 및 장애특성에 따른 검진항목 개발을 위해 지체,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개발과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수검률(61.7%)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78.5%) 대비 16.8%p 낮았다.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보유개수(2.2개)는 2015년 기준 전체인구(0.8개)의 약 3배 수준이었으며,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6년간(2011~2017) 9.7%p 증가했다.

장애인 연간 진료비(439만 원)는 전체국민 평균(133만 원)의 3.3배였다.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본관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160

▲대청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322(정림동 716) 대청병원 본관 2층 종합검진센터

1899-6075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본관 2층 건강증진센터

031-888-0777

▲원주의료원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7(개운동) 강원도원주의료원 본관 지하 1층(응급실 옆) 건강증진센터

033-760-4550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북문동 470)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건강증진센터

054-850-6277~78

▲마산의료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본관 1층 건강증진센터

055-249-1234~6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본관 1층 건강증진센터

055-360-1280

▲제주중앙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이호이동 22) 제주중앙병원 본관 5층 건강검진센터

064-786-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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