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은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환
윤소하 의원 “연령으로 서비스 제한은 개인 선택권 침해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돼 서비스 이용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만 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802명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802명 가운데 511명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월 평균 56시간 감소됐고, 무려 월 307시간 까지 감소한 사례도 나타났다.

활동지원 1등급 344명, 노인장기요양 전환시 전부 이용시간 줄어… 최대 307시간까지 감소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해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이상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환시 서비스 이용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등급별 서비스 이용시간 비교.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등급별 서비스 이용시간 비교.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인원은 총 802명.

윤소하 의원실이 서비스 전환에 따른 이용시간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노인장기요양제도, 방문요양서비스를 비교했고, 그 결과 최대 이용시간인 4시간 적용시 63.7%(511명)가 월 평균 65시간 감소하고, 최저 이용시간인 1시간을 적용할 시 91.2%(732명)가 월평균 71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활동지원 1등급 장애인은 344명으로 이들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하면 344명 모두 서비스 이용시간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월 평균 77시간 감소됐으며 이는 일 평균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시간이 감소한 것이다.

서비스 전환 뒤 서비스 이용시간 최대 감소 사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서비스 전환 뒤 서비스 이용시간 최대 감소 사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인 뇌병변장애인 A씨.

기본급여 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주는 급여를 포함해 최대 39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며,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제공받던 391시간에서 307시간 감소한 월 84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됐다.

-최대 이용시간 감소 사례-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379명 ▲뇌병변장애인 193명 ▲신장장애인 77명 ▲시각장애인 69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됐다.

이들의 월 평균감소시간은 △지체장애인 70시간 △뇌병변장애인 51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서비스 이용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줄어든 인원은 802명 가운데 5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 최중증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라며 “이들 가운데 최중증 독거, 최중증 취약가구로 지방정부에서 추가급여 수급을 받았던 장애인 당사자의 평균 서비스 감소시간은 284시간, 하루 평균 9.1시간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비스 전환 시 장애인 당사자 대부분 이용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추가급여도 함께 중단된다.”며 “이들에게 서비스 이용시간은 생명과도 직접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령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 침해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적을 공감하며, 최중증 독거, 취약계층에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했으면 활동지원 못받아… 관련제도 정비해야

한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당사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이용했다면 본인이 뒤늦게 희망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최근 3년간 만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1~3급 등록 장애인은 약 1만2,000명이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연령별 신규장애인 등록 현황. ⓒ윤소하 의원실
연령별 신규장애인 등록 현황. ⓒ윤소하 의원실

또 65세 이상 신규 등록 장애 역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 2013~2018년 6월까지 연령별 신규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65세 이상 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윤 의원은 “향후 고령화로 인해 계속해서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재정 지출의 부담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최중증 장애인부터 제한을 풀고, 만 65세 이상 신규 등록장애인과 64세 미만 장애인 당사자 서비스 문제 역시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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