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8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심사를 최종 통과하여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전했다.

명단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난달 29일 공고 됐으며, 이달 중 인증서를 받을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신청이 의무화 돼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은 “과거의 직장문화는 가정보다는 일 중심사고에 의해 주도돼 왔지만 이번 인증을 위해 여러 가지 기관의 제도와 실적을 점검하면서 향후, 일․가정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직장 내 일·가정양립 문화정착, 워라벨(Work life balance) 수준의 향상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장애인체육 대표 공공기관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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