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폐암 검진 실시,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도입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앞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과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 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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